안녕하세요 회사에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화된 영상을 직원들이 볼 경우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면 전부 볼수 있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설치한 CCTV이므로 열람권한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