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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자
잘나가자21.08.15

회사에 설치한 CCTV 녹화영상을 직원이 볼 경우 권한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화된 영상을 직원들이 볼 경우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면 전부 볼수 있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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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설치한 CCTV이므로 열람권한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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