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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23.06.04

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직장내 직원휴게실에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직원동의하에 설치한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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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원 휴게실에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할 경우 휴게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주체들이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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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설치장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로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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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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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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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고, 그 목적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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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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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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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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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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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 다수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 안전이나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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