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부지만 일용직으로 4대 보험 없이
올해 400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가 들어간걸로 아는데
신랑 회사 연말정산때
배우자인 저를 포함시켜
신랑쪽으로 인적공제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은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거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적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징수여부와는 무관하며, 위의 금액 이하이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