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즉,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