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회사를 다니고있고 신랑 연말정산때 저는 무직 으로 신랑이 배우자 공제를받고있는데요
이벤트 당첨으로 당사에서 제세공과금을 지불한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100만원이상이면 배우자공제를 못받는다는데 이건 알아서 홈택스에 잡히나요? 아님 따로 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