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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벌275
포근한벌27523.02.14

연말정산 기타소득에 관해 궁금해요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있고 신랑 연말정산때 저는 무직 으로 신랑이 배우자 공제를받고있는데요

이벤트 당첨으로 당사에서 제세공과금을 지불한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100만원이상이면 배우자공제를 못받는다는데 이건 알아서 홈택스에 잡히나요? 아님 따로 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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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즉,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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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부를 질문자님이 확인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진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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