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이나 2)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동안 소득이 없으시고 올 12월에 처음 취업하신 것이라면 1)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또한, 급여가 적으면 부담하는 4대보험도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