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사분들이 전문가 이시므로, 세무 회계 쪽에서 문의를 주시는 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2020년도 근로소득 총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