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은 몇년에 해당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에 기한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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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하여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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