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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환영받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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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상황

회사 이전이 확정되며 이사가기로 함

8월 14일까지로 사직서 제출(6/30 사유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단, 연차 소진으로 인해 7월 30일까지 다닐 예정

오늘 7월 21일

사장님께서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하심.

현재 위치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단, 지금 하는 업무 외에 직무(디자인)와 관련없는 추가 업무를 해야하고

(EX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

올해는 봐주겠지만 내년부터 매출을 지금의 2배로 상승 시켜라.

(현재 매달 1500만원인데 내년엔 매달 3000만원)

지금보다 편의 봐달라고 요구할거면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는 걸로 알테니 나가라.

(EX 인원 추가, 추가 업무 미수용 등)

직접적으로 나가라 하진 않았지만 이전 취소만으로 충분히 편의를 봐준 것이니 추가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 확정에 대한 카톡 증거는 있으나

해당 부분의 대화는 구두로 진행되어있어서 녹음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현 장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실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