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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발발이197
듬직한발발이197
24.01.11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15년 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23년 2월 18일에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소요 시간이 4시간정도 되면서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바쁜 업무로 인해 지금 퇴사를 하게 됬거든요!

이경우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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