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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발발이197
듬직한발발이19724.01.11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15년 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23년 2월 18일에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소요 시간이 4시간정도 되면서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바쁜 업무로 인해 지금 퇴사를 하게 됬거든요!

이경우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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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과 사업장이전과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수급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관할 센터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어 퇴사전 미리 상담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서류(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장이 이전으로 인해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후 11개월이나 지났으므로 지금 퇴사해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