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주황색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조금 침범하여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정지선뒤에 감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중간에 감지선이 있습니다 빨간불로 바뀐뒤 횡단보도에 있는 감지선까지 밟지 않았으면 안찍힙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는 추적센서가 있는데 정지선을 조금만 넘은정도라면 안찍혔을 확률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 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으니
바로 멈췄다면..상관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어 지나가야 찍히게되어 있어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교통경찰관이 있었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했을겁니다 조심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감한재칼192입니다.
안됩니다. 정지선을 어느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서가 정지선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찍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결론은 법칙금이 안 날아옵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경험. 많은데 한번도 안찍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