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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08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도로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침범하여 멈추면 단속이되나요?

지난 주 금요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주황색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조금 침범하여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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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의 경우는 정지선뒤에 감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중간에 감지선이 있습니다 빨간불로 바뀐뒤 횡단보도에 있는 감지선까지 밟지 않았으면 안찍힙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는 추적센서가 있는데 정지선을 조금만 넘은정도라면 안찍혔을 확률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 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으니

    바로 멈췄다면..상관없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어 지나가야 찍히게되어 있어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교통경찰관이 있었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했을겁니다 조심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과감한재칼192입니다.

    안됩니다. 정지선을 어느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서가 정지선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찍히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결론은 법칙금이 안 날아옵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경험. 많은데 한번도 안찍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