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도로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침범하여 멈추면 단속이되나요?
지난 주 금요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주황색에서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조금 침범하여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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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단보도의 경우는 정지선뒤에 감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중간에 감지선이 있습니다 빨간불로 바뀐뒤 횡단보도에 있는 감지선까지 밟지 않았으면 안찍힙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는 추적센서가 있는데 정지선을 조금만 넘은정도라면 안찍혔을 확률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 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으니
바로 멈췄다면..상관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어 지나가야 찍히게되어 있어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교통경찰관이 있었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했을겁니다 조심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