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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연봉 총액과 임금구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당 총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 9 9 8 7 7

조금 전 문의에 대한 답변주신대로 8 8 8 7 7

3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채용시 직원과 40시간 근무에 대한 총액으로 연봉 3600에 계약하려고 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기에 기본급으로 총액을 적을까도 싶지만 직원이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임금항목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5인미만인 경우 기본급 3600,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 A(38시간) 연장근로수당 B(2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C(0.5×2시간)

A+B+C 는 3600으로 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작성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을 나누어 기재할 수는 없고,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5인 이상인 경우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두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