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해파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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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일부 직원들을 계약서 작성할때 주30시간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된다면, 이때 근로시간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하나요 ??
주3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한 직원은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40시간까지는 그냥 1배로만 지급해도 되나요 ??
최저시급이 오르는 직원이 매년 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24년도에는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5년도에는 근로자가 거부해도 3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나요 ??
최저시급이 오르는 직원이 매년 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정년이전인 직원)
25년도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가 거부해도 계약직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