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1. 계약서 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이 없을 경우 초과근무시간(15.5시간) 이상 일해도 추가적인 수당 따로 못받는 것 외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까요?
ex) 기본급 = 238만(산정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26만(산정시간 15.5시간)
*근로시간: 1일 8시간_주 40시간 인 점은 기재되어있습니다
2. 다음 회사 이직 시, 연봉협상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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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은 별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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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15.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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