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질병으로 인한 회사 퇴사 제안에 전직장과 현직장 180일 넘어서 실업급여 가능한데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퇴사 제안을 한거여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 병원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담받아보라는데 이게 맞나요?ㅠ

또 실업급여를 수술하고 회복까지는 못받고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정당한 이직사유(질병 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6. 위 질병퇴사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퇴사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 수 알수 없습니다.(질병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