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을 다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통원 치료만 받는 건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