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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3.05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을 다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통원 치료만 받는 건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관련 서류와 받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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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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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을 다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통원 치료만 받는 건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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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과 이후 근로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진단 및 소견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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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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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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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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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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