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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9

면세농산물 판매 관련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업법인이고 수제청 만들어서 팔고있는데요

이번에 귤을 좀 매입해서 이익 5천원정도 붙이고 팔았습니다.

관련해서 농산물 판매업자에게는 매입계산서를 받았구요

구매자분들께는 뭐 발행한건 없고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카드로 비과세(부가세 0 나오게)해서 긁었습니다.

근데 부가세 할때 보니까 구매한사람들한테 매출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했던것 같더라구요

이거 가산세 나오더라도 이제라도 종이계산서라도 발급해야되는건가요...?

카드로 긁은거는 카드긁은거 자체가 증빙이라서 계산서 따로 발급 필요없는지요..?

아니면 개인한테 판거라서 상관없을까요..?

그냥 현면으로 매입매출 처리하고 안분하려고 했는데

매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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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귤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자 대부분이 개인인 이상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하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면세부분은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쪽에서는 매출액은 수입금액으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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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에게 판매한경우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산서 발급을 안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별도로 계산서 발급은 안하여도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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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면 되며 현금매출일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법인세 신고시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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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하신 것이라면 현금매출일 것이므로, 현금면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현금영수증을 면세로 발급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면세매출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매출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재해있으므로 그 매출비율에 따라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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