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법인이고 수제청 만들어서 팔고있는데요
이번에 귤을 좀 매입해서 이익 5천원정도 붙이고 팔았습니다.
관련해서 농산물 판매업자에게는 매입계산서를 받았구요
구매자분들께는 뭐 발행한건 없고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카드로 비과세(부가세 0 나오게)해서 긁었습니다.
근데 부가세 할때 보니까 구매한사람들한테 매출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했던것 같더라구요
이거 가산세 나오더라도 이제라도 종이계산서라도 발급해야되는건가요...?
카드로 긁은거는 카드긁은거 자체가 증빙이라서 계산서 따로 발급 필요없는지요..?
아니면 개인한테 판거라서 상관없을까요..?
그냥 현면으로 매입매출 처리하고 안분하려고 했는데
매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