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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9

농산물 판매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수제청 제조해서 파는 법인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귤을 좀 떼어와서 몇박스씩 팔았는데

농산물 판매는 면세라고 들어서요

2만원에 떼왔다고 하면 5천원을 붙여서 2만 5천원에 판매를 했고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매입분의 경우에는 면세분이라서 부가세랑 별 상관이 없고

매출분에 대해서 수익을 본 5천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제조업자여서 의제매입적용하긴 하는데 이건 농산물 판매여서 의제매입이랑은 관계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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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을 별도 가공하여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닌 것이며,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면세대상을 판매할때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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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농산물을 별도의 가공없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이며,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에서 수입금액일 2.5만원, 필요경비로 2만원을 잡아야지 순액으로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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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농수산물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귤을 매입하여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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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가공을 하여 수제청을 만든다면 가치가 올라 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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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면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면세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시며 과세표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과는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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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조업인 경우 의제매입을 적용하지만 도소매의 경우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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