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농수산물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귤을 매입하여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가공을 하여 수제청을 만든다면 가치가 올라 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