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실7상대방3교통사고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를 봐야하는데 전치6주9급인가나오고 사고후부터 치료를 두달 반정도 받았습니다 원래 과실율이 90이였는데 이의신청으로과실율70우로 내려갔습니다 90일때 휴업손해비 이런건 과실상계되어서 받을게 없다 해서 향후치료비로150만원을 준다하다 70프로로 바뀐후 2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골절에 입원치료하라했는데 통원치료로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사정사분께 맡기면 많이 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질문자님의 골절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과실이 9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금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손해사정사분께 맡기면 많이 달라지나요?

    : 과실이 70%이거나, 90% 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로 인하여(질문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손해도 없는 상황)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조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70%이든 90%이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과실율이 높아 쟁점자체가 향후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한다 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사례는 손사 수임까지 필요 없으십니다.

    과실비율이 있다면 대인 2부터는 치료비부터 다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통원치료시는 휴업손해는 해당이 없으시니,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나쁜 조건이 아니니 합의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면 골절위치와 정도(진단명 등)를 검토해야 하며 소득관련자료와 기존 치료비 총액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