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이천박스를 위탁판매 계악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위임했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반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중도판매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여러 이유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입금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에 해외 위탁판매 대금회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위탁판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분쟁해결 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겠으나 송달 등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