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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24.01.11

법인 리스차량 만기후 매입시 회계처리 방안

법인 리스차량 만기되어 매입시 회계처리 방안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입함녀서 발생되는 취득세/번호판 대금 /증지대/인지세등 차량운반구로 계정으로 잡고,

매입일자로 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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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리스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모두 차량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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