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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콜리227
검소한콜리22720.08.10

해외 출장시 근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럽에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종종 해외출장을 나가는데요, 해외 출장에 관한 근무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원이 한국에 도착하면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일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다녀오는 시간이영서 출퇴근 시간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일을 휴일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입금을 더 챙겨줘야할까요?

[시차에 따른 근무일자 계산]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국과 시차가 발생하게됩니다. 한국에선 휴일 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는 근무날이여서 업무를 보는 경우, 한국은 근무일이지만 현지는 휴일 공휴일(명절)이라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가정하에 근무일을 해외 출장 나라 기준에 따라야 할까요 한국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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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 이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 68207-1909, 2001. 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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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해지 125-8668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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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이라면 해외 출장자라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해외에서 실제로 근로한 날이 원래 현지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쉬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라면 휴일근로이고 쉬기로 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다면 평일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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