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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콜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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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해외 출장시 근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럽에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종종 해외출장을 나가는데요, 해외 출장에 관한 근무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원이 한국에 도착하면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일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다녀오는 시간이영서 출퇴근 시간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일을 휴일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입금을 더 챙겨줘야할까요?

[시차에 따른 근무일자 계산]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국과 시차가 발생하게됩니다. 한국에선 휴일 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는 근무날이여서 업무를 보는 경우, 한국은 근무일이지만 현지는 휴일 공휴일(명절)이라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가정하에 근무일을 해외 출장 나라 기준에 따라야 할까요 한국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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