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원 소속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법인 소속 근로자인데 본사인 한국 법인에서 해외에 설립한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을 국내 본사에서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에 대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 주된 인사노무관리를 대한민국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 수당 및 휴일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임금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주된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을 대한민국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아닌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