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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응대
으으응대22.08.25

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주재원으로 출장 근무 중입니다.

출장지에서의 야근 수당과, 한국의 휴일(설날 등)에 근무했을 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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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라면 근로기준법령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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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원 소속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법인 소속 근로자인데 본사인 한국 법인에서 해외에 설립한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을 국내 본사에서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에 대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 주된 인사노무관리를 대한민국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 수당 및 휴일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임금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주된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을 대한민국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아닌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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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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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본사에서 그 관할안에 있는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근무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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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장기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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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설날 쉬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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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출장지에서 야근 및 휴일근로를 증빙제출한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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