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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주재원으로 출장 근무 중입니다.

출장지에서의 야근 수당과, 한국의 휴일(설날 등)에 근무했을 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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