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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거위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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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초과수당 지급 및 해외 초과근무

해외무역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보냈는데, 공항이동시간(전주-인천), 비행시간(한국-미국이동) 등을 전부 초과 근로, 야간근로로 잡아서 초과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주말에 가라고 한적이 없고 본인이 편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주말에 출발한건에 대해서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날짜, 초과근무시간, 어떤업무를 했는지 한줄씩만 작성해서 총 700일 초과근로를 했다고 지출결의서를 올렸는데 이럴경우

예를 들어 2시간을 fob작성하는데 근로를 했으면 증빙을 제출해야하지 않나요? 진짜를 그 시간만큼 근로를 했다는 증빙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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