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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거위29523.02.01

초과수당 지급 및 해외 초과근무

해외무역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보냈는데, 공항이동시간(전주-인천), 비행시간(한국-미국이동) 등을 전부 초과 근로, 야간근로로 잡아서 초과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주말에 가라고 한적이 없고 본인이 편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주말에 출발한건에 대해서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날짜, 초과근무시간, 어떤업무를 했는지 한줄씩만 작성해서 총 700일 초과근로를 했다고 지출결의서를 올렸는데 이럴경우

예를 들어 2시간을 fob작성하는데 근로를 했으면 증빙을 제출해야하지 않나요? 진짜를 그 시간만큼 근로를 했다는 증빙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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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이동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에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의 구체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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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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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 근로한 사실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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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출장중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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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 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본인이 임의로 출근했거나 주말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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