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이동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에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의 구체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