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지급 및 해외 초과근무
해외무역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보냈는데, 공항이동시간(전주-인천), 비행시간(한국-미국이동) 등을 전부 초과 근로, 야간근로로 잡아서 초과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주말에 가라고 한적이 없고 본인이 편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주말에 출발한건에 대해서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날짜, 초과근무시간, 어떤업무를 했는지 한줄씩만 작성해서 총 700일 초과근로를 했다고 지출결의서를 올렸는데 이럴경우
예를 들어 2시간을 fob작성하는데 근로를 했으면 증빙을 제출해야하지 않나요? 진짜를 그 시간만큼 근로를 했다는 증빙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이동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에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의 구체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 근로한 사실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출장중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 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본인이 임의로 출근했거나 주말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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