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이라 납세자가 일단 신고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확정하고 만약 과세관청의 계산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 한 경우 과세해명 또는 세무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과세해명의 형식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면 소득세신고기간인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시 결정된 세금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상에 환급금액과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라는 과정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