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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숲새79
풋풋한숲새7921.03.07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직접 2번하고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 토지매도

2.주택 및 부속토지매도(토지먼저매수)

2번의 주택과 토지를 다른 시기에 매수했지만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로 예정신고 했을 때,(더 많이 신고)

확정신고 또한 세금이 많이 나오게 잘못했다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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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이라 납세자가 일단 신고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확정하고 만약 과세관청의 계산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 한 경우 과세해명 또는 세무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과세해명의 형식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면 소득세신고기간인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시 결정된 세금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상에 환급금액과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라는 과정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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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대로 접수되어있다가, 이후 신고를 살펴볼 때 세액이 추가로 더 납부가 될 것 같을 경우 수정신고 요청이나 소명요청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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