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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4.24

1년에 2채 매도시 양도세 신고 방법

1월1일~12월 31일기준 집을 2채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합쳐서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매도시 양도 소득이 1억나와서 양도세 신고를한 뒤에

8월 매도시 양도소득이 -5천인 경우 4월꺼를 취소하고, 총 양도소득 5천으로 다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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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두번째로 주택을 또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일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두번째로 양오한 주택의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차손)을 합산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월 신고시 작성한 신고서를 동일하게 작성하신 뒤 8월 매매한 아파트를 합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1. 4월 신고 시 작성한 신고서 작성(양도소득 1억원)

    2. 8월 매매 한 아파트 추가작성(양도소득 -5천)

    즉, 양도소득금액은 5천만원으로 작성하되 4월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을 작성하여 환급세액 기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에 양도를 여러건 한 경우로서 최종 양도세 신고 시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종전 납부한 양도세 및 양도소득 지방세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월에 한 예정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8월에 4월 양도신고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4월과 별개로 8월의 양도차손만 신고하고 다음년도 5월에 합산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번째 양도분 신고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