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두번째로 주택을 또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일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두번째로 양오한 주택의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차손)을 합산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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