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과 함께 분류소득에 해당하여, 분류소득의 경우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고, 해당 양도세 신고로 납부액이 발생하였든 안하였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적인 신고(합산)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