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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콰가54
귀한콰가54
19.04.16

양도소득세 관련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궁금한점

부동산을 매수한후 양도하면,
2개월내에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때는 신고/납부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때,
양도소득 예정신고후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과 익년도 종합소득시 확정신고때 납부할 금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을때는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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