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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54
귀한콰가5419.04.16

양도소득세 관련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궁금한점

부동산을 매수한후 양도하면,
2개월내에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때는 신고/납부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때,
양도소득 예정신고후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과 익년도 종합소득시 확정신고때 납부할 금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을때는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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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질문이군요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같은 내용을 두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를 하고 일부 세액공제를 하게

    하고,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은 위의 내용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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