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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상증자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주알못인 초보입니다.

얼마전 아시는분이 유상증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증을 받아도 되고 팔아도 된다고하는데 받았을때와 팔았을때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그분은 해당주식을 다 매도한 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건지요? 그리고 유증의 수량은 어떻게 측정해서 배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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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윗글의 요지는 유상증자의 권리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유증을 받아도 되고 팔아도 된다는것은 권리락이후 유증 청약을 거쳐 유증 신주물량 상장전에 신주인수권을 사고팔수 있는 시장이 1주일간 상장된다는 뜻입니다.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이론상 권리락된 %만큼이겠구요.

    유증 청약을 하는거와 신주인수권 매도하는것중 어느것이 이익이냐는 질문은 종목 상태가 어떻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주식을 다 매도한 후 받았다고 하는것은...
    권리락 이후 기존물량을 팔았다는것이고, 이후 청약을 통해서 신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유증 수량은 유증 발표시 공시 내용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것들이 다 풀렸으면하는 바랩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으로 올려놓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숙연한스라소니270
    숙연한스라소니270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유상증자를 받을 때는 현재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서 좀 오르면 파시는 거죠. 단기시세차익 관점에서보면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렇게 짧게 먹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식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게

    전제 조건일 것 입니다.

    해당 주식을 미리 한 이유는 유증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주가가 반짝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을 진행하게되면 주식수가 늘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게 뻔하니 먼저 팔아서 아래서 사시는거죠.

    유증은 일단 필요한 돈만큼 주식수를 더 발행하는 것이고, 그 추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주식 비율에 따라서 먼저 주식매수 선택권이 주어지고 남은 주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인원을 받아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외부 청약진행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돈을 많이 넣은사람이 넣은 비율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항상 공식처럼 진행되는건 아니지만 많은 주식들을 지켜본 결과 아시는 분이 현명한 단기 전략 매매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상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유증을 받아도 되고 팔아도 되고 받을때와 팔았을때 차이

    일단 유상증자란 ? 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증자라 하면 십중팔구 유상증자를 가리킵니다

    받았을때와 팔았을때 차이 받앗을때는 말그대로 그냥 홀딩하시는거고 파시는건 받자마자 팔았다는 거겠죠? 어느게 더유리한지 답하는거는 그 종목의 차트와 재무 재료 이런걸 다 세세히 따져봐야 답을 해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매도한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공시에따라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뜬다고 바로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2020-08.18 까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1:1 비율로 드리겠다. 발행날짜는 2020-09.01 이런식이면 9월1일날 비율만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하는가 회사 현 재무, 유통수량, 주식수 고려하여 측정해서 주주들의 들고있는 주식수에따라 배급합니다.

  •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할 때는(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어느 시점(몇 월 며칠)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추가로 주식을 배정해준다고 정해주는데요

    보통 몇 주당 한 주(예를 들어 3주당 한 주, 5.77주당 한 주, 정하기 나름입니다)정도 살 권리를 줍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주인수권 자체도 정해진 기간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신 건 이 신주인수권을 써서 주식을 샀다는 것이구요

    판다고 하신다는 건 이 신주인수권을 판다는 걸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그 주식의 전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그 이익을 남기는 게 주식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팔고,

    아니면 받겠죠.

    유증의 수량은 회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주식이 지금 얼마냐, 그리고 얼마에 새 주식을 팔면 살 것이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 주식이 이 정도 가격인데, 사람들이 사게 하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고(상장주식의 경우 기존 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싸게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이만큼 팔면 되겠다! 해서 유상증자 수량과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수량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되는 수량도 같이 정해집니다.

    해당 주식을 다 매도하고 받았다는 건 그 분 나름의 계산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차익보다 신주인수권으로 싸게 받을 주식의 차익이 매력적이라 신주인수권만을 노렸다든가, 아니면 신주 발행 전후로 가격이 떨어질 걸 우려했든가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이후에는 시가총액은 그대론데 주식수는 많아져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이후의 주가는 그 기업에 대한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이렇지만,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나, 주식을 배정하는 대상에 따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게 되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싶어 7월에 진행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공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708000283

    제 부족한 지식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