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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비조정지역의 1주탁자가 과열지구의 1채를 대출로 구입후 실거주할시에 6개월내 전입하면되나요?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과열지구의 1채를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다음에 실거주를 할려고 한다면 6개월내 그쪽으로 전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그 기존의 비조정지역 주택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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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이내 전입, 미거주기 대출금은 회수.

    3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취득에 역시 개정전 6억라면 1.1% 85㎡이상이면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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