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과열지구의 1채를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다음에 실거주를 할려고 한다면 6개월내 그쪽으로 전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그 기존의 비조정지역 주택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