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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슴새261
한결같은슴새26122.11.14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올해초 조정지역내에 청약에 당첨되어 24년에 입주예정이며 최근 청약당첨된곳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택을 하나더 매수하고 싶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가 언제부터 추가로 집을 매수할수있고 언제 기존 청약된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두번째 주택을 재개발지역(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매수할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재개발이 진행되어 완공될때까지 기존 청약 당첨된 곳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 지역이 완공되면 기존 주택을 매도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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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주택을 구입후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 2년 실거주 조건을 갖추었을 때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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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일시적2주택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신규주택을 기존주택 구매 후 1년 이후 구매할것과 기존주택 보유2년 보유할것 그리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할것. 다만 위에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기점으로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위에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규주택을 구매하신게 아니기에 신규주택을 매수하신다면 그 기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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