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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169
강한파카16921.11.12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문의 합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 가지고있고 실거주 중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조건입니다

조정지역에 투자로 1주택 추가 구매하고 뒤에 구입한 주택 먼저 매도하면 처음주택은 비과세 혜택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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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의 최종주택 비과세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최종1주택시점으로 보유기간 2년을 다시 채워하며, 해당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도 다시 2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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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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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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