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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불독120
튼실한불독12021.12.27

기존비과제1주택에서 2추택 매수했는데 기존주택 비과세요건?

기존에 비조정구역 1주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2주택째 조정지역에 있는주택을 최근에 매수 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기존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몆년 안에 매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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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조정 구역내( 취득 당시부터 지금까지) 1주택이며 1년이상 보유 상태로 2번째 주택 매수,
    2)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기간 경과.

    이상 위 2개 조건이 맞는 다면
    3)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세무는 개인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거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전 전문가와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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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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