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비조정구역 1주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2주택째 조정지역에 있는주택을 최근에 매수 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기존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몆년 안에 매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비조정 구역내( 취득 당시부터 지금까지) 1주택이며 1년이상 보유 상태로 2번째 주택 매수,2)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기간 경과.이상 위 2개 조건이 맞는 다면 3)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주택 세무는 개인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거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전 전문가와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