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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4일 전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 세율 궁금합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등 하고도 건축물 면적이 똑같으면 2% (간주취득으로보고)

설치, 보수등 하고 건축물 면적이 커지면 2.8% (원시취득으로보고)

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3일 전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취득은 지방세법에서 '개수'로 정의되며

    개수에 대한 세율은 2%가 맞습니다.

    다만, 개수과정에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3항에 따라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