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 세율 궁금합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등 하고도 건축물 면적이 똑같으면 2% (간주취득으로보고)
설치, 보수등 하고 건축물 면적이 커지면 2.8% (원시취득으로보고)
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취득은 지방세법에서 '개수'로 정의되며
개수에 대한 세율은 2%가 맞습니다.
다만, 개수과정에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3항에 따라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