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걸면 민사소송인가요? 만약 저에게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걸면
저에게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했을때 제가 물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