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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상사조284
작은상사조284
22.12.27

중고거래 민사소송 당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걸면 민사소송인가요? 만약 저에게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걸면

저에게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했을때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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