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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사조284
작은상사조28422.12.27

중고거래 민사소송 당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걸면 민사소송인가요? 만약 저에게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걸면

저에게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했을때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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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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