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걸면 민사소송인가요? 만약 저에게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걸면
저에게 전과가 생기나요?
구매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했을때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