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및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내용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부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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