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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쿠스쿠스16123.01.09

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기본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항목도 퇴사시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건지, 이부분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건지..퇴사시점에 기본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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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및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내용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부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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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일종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조회가 다음면도 1월 15일쯤 가능한데 2022년도중 퇴사를 할때에서 조회할 수 없고 또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홈택스에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는 기본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외에는 나머지 공제항목은 알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시에 회사가 퇴사자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도 없었고 질문자님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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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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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은 종결됩니다. 다만,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기본공제(인적공제1인, 4대보험)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반영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해서 추가공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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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본만 공제된다는 겁니다.

    즉 본인공제 150만원과 그동안 납부한 연금과 건강보험 정도.

    카드내역 의료비 이런건 당연히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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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와 세금공제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어서 해당 시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고, 신규 입사를 한 경우 신규 입사 회사에서 전에 회사 연말정산 내역과 함께 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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