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친칠라99
숙련된친칠라9921.06.29

주택 매매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약 5년정도 전에 재개발때문에 근처 빌라 매매해서 가족들하고 이사하고 지금은 아파트 반전세 주고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대략 12억정도 나가고 있고 빌라는 대충 4억정도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빌라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저한테 증여해야 나중에 아파트 팔았을때 세금이 덜 나온다고 하고 아파트도 실거주해야 된다고 하시고.. 증여세만 4천정도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불필요한 돈 덜 나가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매매 관련 내용의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아버지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아도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