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빌라가 있습니다.
2015년에 1억6천에 매입하셨고 7천만원 정도 대출이 걸려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4층이고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은 없어서 시세를 알기 어려운데요.
가장 최근이 23년도에 2층이 1억6천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
24년에 1억6천만원에 전세거래가 있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기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꼭 감정평가서가 필요한가요?
2. 감정평가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나오면 대출 7천만원은 제가 인수한다고 했을때 1억1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3. 1억 1천만원 중 5천만원(성인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을 제하고 6천만원만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4. 최근 3년간 아버지와 2천만원은 주고 받고(빌려서 갚음), 1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