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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스컹크191
심각한스컹크19123.04.05

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중고로 팔았는대

전자 제품이라서 제가 정밀하게 확인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 중고로 판매 했습니다.

근데 중고 구매자가 제가 안내한 스펙과 다르다고 하며 환불을 요구 하는대

제가 직구 하면서 안내 받은 스펙과 다른 제품이라면 저도 사기를 당한건대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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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그래도.일단은.판매자인.본인이.책임져야할부분이겠죠! 그리고 직구사이트에.문의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