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빈티지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전에 정품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본인들도 수입해오는지라 정확이 정품, 가품 구별이 어렵다고하였습니다.
물건 결제 후 아무래도 가품임이 의심스러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정말 가품이며, 물건 상태도 좋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려고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환불 불가하다고 할시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품 여부를 떠나서 물건 받은지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환불 거절할시 소보원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