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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들소262
단호한들소26222.11.02

빈티지(중고)제품 환불 가능 문의

SNS에서 빈티지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전에 정품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본인들도 수입해오는지라 정확이 정품, 가품 구별이 어렵다고하였습니다.

물건 결제 후 아무래도 가품임이 의심스러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정말 가품이며, 물건 상태도 좋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려고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환불 불가하다고 할시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품 여부를 떠나서 물건 받은지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환불 거절할시 소보원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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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당초 고지된 것과 달리 상태가 매우 안좋다고 하신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보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제품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 가액 등을 살펴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