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제품을 샀는데 직구 제품이였어요 환불되나요?
직구제품은 무상수리가 안되는 제품인데
판매글에선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글이여서 당연 정식수입품 인줄 알고 샀습니다.
정품등록을 하니 정품등록이 안되고
직구상품이더라구요. 환불요구했으나 직구상품도 유상수리는 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알기론 정식 제품이랑 직구상품 유상수리 가격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손해인데 환불안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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