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도배작업이나 이미 2년 전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배작업이 미래에 발생하는 다른 사고의 예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 아래층 누수와 관련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즉 누수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 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사고 이후 한참 후 진행된 공사, 누수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리 도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서 현장사진 등을 찍으시고 도배공사에 들어가는 견적서를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누수방지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