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로인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아랫층 벽지에 물이샌거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집이 3층입니다. 2층에서 벽지에 물이 새고 물이 벽을 타고 흘러서 누수 업체를 불러 누수되는 곳을 찾아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은 해상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2층에 가재도구피해가 있어야지만 수리비용을 일부 청구할수가있다고 하더라구요.
벽지와 천장, 장판은 건물피해로 들어가서 벽지와 천장이 물이새서 도배를 한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물이 벽에 새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이 보상을 받으려고 아래층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할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한게 아닌가해서요..
천장에 물이 가득차서 벽을 따라 물이 흐르는 건 보험이 처리가 안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해 봅니다.
요지 질문은
2층 벽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
3층 저희집 누수를 찾아서 수리를 함
보험사에서 2층 가재도구에 피해가 있어야지만 누수탐지나 수리한 보상이 일부 가능하다고 함
벽지와 장판은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층 가재도구 피해가 없으면 보험 청구자체가 안된다고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