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람한아베마
채택률 높음
개인회생 들어간 지 별로 안된 사람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작성.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2025년 2월에 들어갔고, 직후 공증 작성>
실제 빌려간 금액은 2023년 10월부터 간간이 빌려갔고, 이번에 차용증 공증 날짜는 2023년 10월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갔으며
제 돈 갚는 건 채권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들어간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진행 중 계속 다른 채권들을 여러 개 추가하다가 2월에 법원 다녀왔다고 해서 제 껏도 추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2월 법원은 인가결정(?)때문에 다녀옴)
채무자와 더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채무자가 저를 추가 채권 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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