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총 3장의 채권 (공증 등)이 있는데
이 중 1장에 대해서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2022년10월에 제가 형사고소를 했고, 채무자가 2022년11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022년도에 채무내용 확인해달라는 내용증명이 온적은 있는데 회신은 안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2023년6월 이의신청,
2023년 7월에 채권자집회를 하고 개시결정이 된것 같아요 (저말고 채권자 카드사 2곳이 더 있어요)
제쪽의 계좌제출도 없었고 현재 변제받는 금원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할때 채권 3장 중 1장만 했다면 나머지 2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제가 민사를 넣으면 이사람이 다시 바로 이 민사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을 또 신청할 수도 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