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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장녀,차녀 ,막내아들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한집에
살다가 ( 자녀는 모두 미혼입니다 ) 그런데 장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미혼인 장녀의 재산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미혼인 장녀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장녀의 재산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며, 형제자매인 차녀와 막내아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나, 부재 시 어머니가 전액 상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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