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어머니와 법정 혼인을 한 상태인 경우 아버지의 유고시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시 자녀 등이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입양되어 있는 경우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등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닌 경우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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