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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22.06.01

주차 위치가 아닌 차로에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차량을

회사 앞 대로변(인도에 바짝붙여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얘기하기를 제가 주차를 한 곳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과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됩니다.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가 혀용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1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해 놓은 상태가 전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앞 대로변(인도에 바짝붙여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뭄난 으로 보면, 대로변에 자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은 불법주차로 판단되며,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