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치가 아닌 차로에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차량을
회사 앞 대로변(인도에 바짝붙여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얘기하기를 제가 주차를 한 곳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과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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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됩니다.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가 혀용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1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해 놓은 상태가 전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앞 대로변(인도에 바짝붙여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뭄난 으로 보면, 대로변에 자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은 불법주차로 판단되며,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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