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의 갓길이나 차로 또는 주차선이 표시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된 차량에서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차문이 열렸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80%, 진행중인 차량의 과실이 20%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중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 문이 열린거라면 문을 연차량이 100%입니다.
'개문사고'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싸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