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저 역시 주차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아닙니다 100% 제 잘못일까요? 상대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100%면 조금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살짝듭니다
과실 적용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통 불법 주차 차량에게 주간 10%, 야간 2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