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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챙겨서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보면 기부금 등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연말에 잊지 않고 챙겨서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내인 경우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말까지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